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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Q.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는 어느 경우 부과 되나요?
A. - 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부과금액은 미가입 지연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자가용은 최고 90만 원, 사업용은 최고 230만원이 부과 됩니다. (과태료 - 의무보험 참조)
Q. 의무(책임)보험이 미 가입 되었다며 가입명령서를 우편으로 받 았습니다. 현재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의무(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가입하지 않고 있어 가입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즉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경과하여도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부과와 관련없이 사법처리(검찰청에 사건 송치)를 받게 됩니다.
※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의무(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가 나왔는데 보험기간이 만료되었 다는 예고통지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통지서가 없는지요?
A. - 의무(책임)보험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통보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된 보험 회사에 통지서 발송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 약관에 주소 또는 차량 변경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의무(책임)보험은 꼭 가입하여야 합니까?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적(강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Q. 의무(책임)보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을 압류하 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A. - 체납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가 지나도 미납하면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압류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 5년이 지나도 계속 유효하도록 하면서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하는 행위입니다.
- 압류는 부동산, 동산, 통장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어떠한 재산도 가능합니다.
Q. 과태료 고지서를 5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할 의사가 없는 데요?
A. 자동차 또는 부동산, 동산등의 압류조치를 하게되면 5년이 경과하여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압류된 재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징수 할 수 있습니다.
Q. 폐차를 했는데 책임보험 과태료가 왜 나왔나요?
A. - 폐차일까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폐차 후 증빙서류를 보험회사 에 제출하여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 폐차 또는 폐차입고일 전에 보험을 미가입하였으면 미가입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Q. 차를 팔았는데 왜 저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착오 가 아닌가요?
A. - 공부상(차량등록원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 중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발생하였다면 개인 간 거래로 합의하에 처리하시고 불가능하시면 사법(민법)에 따라 상 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의무(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불만이 있어 이의 신청하고자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 최초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부과한 차량등록사업 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간이 경과되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의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가입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 차량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이의신청하시여 정정하시고 정정된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fax 031-336-6274)
Q. 자동차를 팔았는데 책임보험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등록원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고 있으며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보상하려고 의무(책임)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A. - 의무(책임)보험은 강제가입 보험입니다.
-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금액 : 개인-90만원, 사업자-230만원)
- 운행중 적발되면 과태료와 관련없이 범칙금을 부과하며 2회이상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면 사법처리 대상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의무(책임)보험 참조)
※ 사건 송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Q. 자동차 검사는 전ㆍ후 30일 총60일 유예기간이 있는데 보험 가입은 유예기간이 없는지요?
A. -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 의무보험은 만료일 24시에 끝나고 가입하면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만료일전까지 가입해야합니다.
Q.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신규등록 과 매매이전이 가능합니까?
A. - 불가능합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소유권이전이 불가능 합니다.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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