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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관련법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 (이의제기)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과태료

차종별 과태료-차종,과태료(현행),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가산금(3%),중가산금 (1.2%) 매월가산,중가산금 60개월 정보 제공.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과태료 최고액
승용차 일반 도로 40,000원
(5만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노인·장애인
보   호
구   역
80,000원
(9만원)
64,000원 82,400원 83,360원 최대 140,000원
(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
어린이
보   호
구   역
120,000원
(13만원)
96,000원 123,600원 125,040원 최대 210,000원
(체납시 매월 1,440원 가산)
승합차 일반 도로 50,000원
(6만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노인·장애인
보   호
구   역
90,000원
(10만원)
72,000원 92,700원 93,780원 최대 157,500원
(체납시 매월 1,080원 가산)
어린이
보   호
구   역
130,000원
(14만원)
104,000원 133,900원 135,460원 최대 227,5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개정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2.>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주정차위반단속(구청)(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CCTV 무인단속은 사실통보의 진술기간내에 의견진술 제출, 법규:도로교통법제89조 제2항)- 의견질술 심의 - 과태료 부과(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진술수용 - 과태료 미부과의견진술미수용 -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 구철장에게 이의제기,법규:도로교통법제161조) - 이의신청 처리(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인터넷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가능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진단서,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인터넷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신고조건
6대
주정차
금지 구간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 24시간 / 365일 행정안전부 표준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평일 - 08시부터 20시까지
인도 ◇ 07시부터 21시까지 2023.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19시까지 운영
기타
단속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 07시부터 21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별도 기준 우선 적용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안전지대, 터널 안, 다리 위,
자전거도로(주정차금지구역)
◇ 07시부터 21시까지
※점심시간(11:30~14:00)은
단속유예
2023.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19시까지 운영
  • 담당부서처인 / 기흥 / 수지구청 교통과
  • 문의324-5365 / 6361 / 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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