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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 안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소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의신청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법원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이의신청 - 주소지관할 법원송부 - 결정부과 -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 - 주소지관할 법원송부 - 결정:미부과 - 과태료 없음
법원이의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 구청 교통지도팀 직접방문, 팩스, 인터넷
  • 담당부서처인 / 기흥 / 수지구청 교통과
  • 문의324-5365 / 6361 / 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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