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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설치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심의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각 호의 사항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
구성
위원장: 제2부시장
담당부서장: 건설정책과장
위원수: 총 18개분야 120명 (당연직 11명, 위촉직 109명)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회의
회의개최: 수시(서면심의 병행)
회의진행: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구성 및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문의031-32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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