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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안전관리제도

기존 검·안전마크에서 이젠 자율 안전 인증 (KPS) 표시로 확인하세요!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는 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비자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제도가 있습니다. 안전대상 공산품을 구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안전마크(KPS마크) 표시를 확인 후 구입하세요!
  • 안전인증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대리인 포함)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제도를 말합니다.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현황
      •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 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이 해당됩니다.
      • 안전인증의 분야,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보여주는 표
        분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섬유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 포함】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 포함)
        금속 가.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나. 휴대용 예초기의 날
        생활용품 가. 가스라이터 나. 모터달린 보드
        다. 물놀이기수 라. 물휴지(물티슈)
        마. 보행기 바. 비비탄총
        사.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 포함)
        아. 어린이놀이기구 자. 운동용 안전모
        차. 유모차 카. 유아용 침대
        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파.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하. 킥보드
    • 안전인증표시(붉은색 또는 검정색)
      KPS안전인증
    • 위반시 제재 위반내용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자율안전확인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 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공산품의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이 해당됩니다
    • 자율안전확인의 분야,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보여주는 표
      분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섬유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 포함】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 포함)
      금속 가.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나. 휴대용 예초기의 날
      생활용품 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나. 고령자용 보행차
      다. 고령자용 지팡이
      라. 디지털도어록
      마. 롤러스케이트
      바.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사. 바퀴운동화
      아. 반사안전조끼
      자. 벽지 및 종이장판지
      차. 보온·보냉용기(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외)
      카. 쇼핑카트
      타. 물안경
      파. 스노보드
      하. 스케이트보드
      거. 스키용구
      너. 아동용 이단침대
      더.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
      러. 완구
      머. 유아용 삼륜차
      버. 유아용 의자
      서. 유아용 캐리어
      어. 이륜자전거
      저. 일회용 기저귀
      처.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커. 침대 매트리스
      터.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 포함)
      퍼. 헬스기구
      허. 휴대용 레이저용품
      고. 휴대용 사다리
    • 자율안전확인표시(파란색 또는 검정색)
      KPS 자율안전인증
    • 위반시 제재 : 위반내용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안전ㆍ품질표시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전에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현황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한한 공산품이 해당됩니다.
    • 안전품질표시의 분야,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보여주는 표
      분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섬유 가정용 섬유제품
      화학 가. 가죽제품
      나. 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외)
      다. 습기제거제
      라. 화장비누
      마. 화장지
      생활용품 가. 가구
      나. 가정용 공구
      다. 간이빨래걸이
      라. 면봉
      마. 보안경
      바. 선글라스
      사. 안경테
      아. 텐트
    • 위반시 제재 : 위반내용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어린이보호포장
    • 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 장으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 였음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현황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공산품이 해당됩니다.
    • 어린이보호포장의 분야,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보여주는 표
      분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화학 광택제, 방향제, 부동액, 세정제, 얼룩제거제,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접착제
    • 어린이보호포장표시(파란색 또는 검정색)
      KPS 자율안전인증
  • 공산품 신속 조치 제도
    •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공산품 중 안전위해가 우려되거나, 위해 확산방지가 필요한 경우 안전성 조사를 하 여위해성이 확인된 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개선·수거·파기 등의 시정권고 또는 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적용시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등으로 지정된 공산품에 대 해2007년 3월 24일부터 국내 제품인 경우 제조자로부터 최초로 출고되거나, 수입제품인 경우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07.3.24일 이전에 출고 또는 통관된 제품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전검사와의 차이
      종전법에 의해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은 정기검사일까지 ‘검마크’를 표시하여 출고 또는 통관할 수 있어 안정성에 는 차이가 없습니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 02-509-7246~9)
      • 경기도 경제정책과 (☎ 031-249-4591)
      •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 031-324-2276)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 문의031-32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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