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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안내

정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이용자께서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등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자 준수사항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보증계약 포함) 다음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에게 교부해야 하며, 아래의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및 대부금액
3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4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5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6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7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9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 조건
10 대부업 등록번호
11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2 대부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계약서 자필기재 사항 :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 문의031-32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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