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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SOS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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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해소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공장 진입로 등 공통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기반시설 개선(도로 확포장, 소교량, 보안등, 공동 안내표지판, 우수관 정비 등)
    • 지원기준 : 사업시급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제외대상
      •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승인 등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전년도 지원내역 있는 사업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 문의031-32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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