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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총괄도

재건축사업 총괄도

정비사업 예정구역 선정기준

법적조건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
정비예정구역 주요선정기준(재개발·재건축)
  • 정비예정구역 주요선정기준(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구분,법적지정요건(노후·불량 건축물,무허가 주택,호수밀도,주택접도율,과소·부정형 세장형 필지) 정보 제공.
    구분 법적지정요건
    노후·불량 건축물 무허가 주택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부정형
    세장형 필지
    정의
    • 단독주택 :20년 경과
    • 공동주택
      • 1983년 이전 건축물 20년
      • 1984~1992년 건축물 20+(준공년도-19 83년)×2
      • 1993년 이후 건축물 40년
    • 기존무허가 건축물 : 1989. 1. 24 이전무허가
    • 신발생무허 가건축물 :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
    1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동수 폭 4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 과소형 : 60㎡미만
    • 부정형 : 기형적필지
    • 세장형 : 대지폭 3m 미만
    주택재
    건축
    사업
    • 공동주택지역 재건축
      • 건축물의 멸실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의 우려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으로서
      • 당해지역의 주변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 이거나 준공후 15년이상 경과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3/10 이상이며 노후불량주택이 1/2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문의031-32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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