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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ㆍ국어의 로마자표기법ㆍ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광고물 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 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 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고,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합니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합니다.(수량은 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외에도 시ㆍ도 조례(경기도 조례)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이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고 간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ㆍ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은 제외)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은 간판 각 면의 4분의 1이내여야 합니다.
    • 광고물 등에는 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외에도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담당부서도시기획단
  • 문의031-32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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