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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조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부과금액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과대상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 부과금액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과대상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불법으로 표시(설치)한 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이행강제금)
    • 부과금액 : 최고금액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
    • 부과대상 : 불법광고물(설치기준 위반 광고물) 제거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담당부서도시기획단
  • 문의031-32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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