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민방위 교육·훈련

  • HOME
  • 분야별정보
  • 민방위
  • 민방위
  •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교육

목적 및 근거
가. 목적
  •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민방위 임무ㆍ역할 등 국가관 확립 및 재난유형별 대처요령 교육을 통한 안보ㆍ안전의식 고취
  • 가정ㆍ사회ㆍ국가의 재난예방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중추기능을 수행할 실용민방위대 구현
나. 교육실시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4조, 제30조, 제39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33조, 제45조, 제57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제40조, 제60조, 제66조
  •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교육시간
교육시간 - 편성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정보를 제공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교육대상
민방위대 편성자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대장 및 대원
  • 일반대원(지역ㆍ직장), 민방위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지역ㆍ직장)
교육내용
안보교육 : 최근 북한정세와 안보개념 이해 및 안보현장견학 병행 실시
실전훈련 :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교육
  • 화생방, 지진발생, 풍수해 대처요령 등
교육내용에 대한 편성연차,편제(통리대),훈련장,교육내용 정보 제공.
편성연차 편제(통리대) 훈련장 교육내용
상화전파(경보·통신) 상황전파대 경보통신 훈련장 - 경보종류 및 국민 행동요령
- 대체경보장비 사용요령
- 경보전파요령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대피통제대 대피통제 훈련장 - 주민대피(대피시러 숙지 등),주민지도
- 주민통제(제한구역 설정 등)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요령
화생방등 위험물 예찰 화상방대 화생방 훈련장 - 화생방 인지·신고전파
- 방독면 착용,대체물자사용
-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
인명구조 및 구호 인명구조대 인명구조 훈련장 - 인명구조 요령(완강기 탈출 등)
- 응급처치요령(심폐소생술 등)
- 환자호송요령
소화 소화대 소·수방 훈련장 - 화재초기진화
- 소화기,소화전 등 장비 사용
- 화재 대피요령
중요시설 복구 지원대 응급복구 훈련장 - 응급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요령
- 응급복구요령
- 응급복구 장비 사용요령
교육면제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나.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ㆍ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 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교육유예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제3항 준용), 동법 시행령 제30조
나.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비상소집훈련

목적 및 근거
훈련목적
  • 평소 응소능력 점검으로 유사시 비상대비태세 확립
  • 제대별 임무고지와 행동요령 교육등으로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
대상 : 민방위대 편성 5년차이상 전 민방위대원
시기 및 횟수 : 통상 3월 중 연1회 - 시기 확정 후 홈페이지 공고
소집통보방법 - 예고소집
  • 지역민방위대 : 공공게시판, 아파트단지입구 게시판, 마을앰프 방송 등을 활용
  • 직장민방위대 : 구내게시판, 방송, 공문 등을 이용하여 사전예고
훈련시간 운영
  • 발령시간 : 오전7시 전후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운영)
  • 응소시간 : 발령시간 후 60분 이내
소집장소 : 강당, 회의실, 학교운동장, 대피소, 마을회관 등 지정장소
응소훈련 사항
  • 비상소집에 관한 교육
    • 민방위비상소집 필요성, 임무, 소속 등
    • 사태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및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 안보교육, 대피시설 확인 등
    • 비상소집훈련 편의 시책 - 현지 비상소집 제도
장기 출장 등으로 주거지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이 1~4년차 집합교육(4시간)중 1시간 참여시 출석 인정 가능
  • 담당부서시민안전관
  • 문의031-324-216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