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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3항(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법 제16조에 3항에 따라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상황판단 회의 후 통합지원본부 설치 가부 결정

통합지원본부 운영체계도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통합지원본부와 Hot-Line 구축 상황전파(지원요청)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단위 단체 상황파악(지원지시) 상황보고(지원요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총지휘책임자:광역또는 기초단체장 *통합지원본부장 파견 지시 현장CP와 Hot-Line 구축운영 -현장피해 : 응급복구 등 추진상황 파악 및 전파 - 현장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긴급지원체제 가동 상황전화(지원요청) 상황보고(조치사항) 유관기관 단체(민간단체포함) 지원 가능한 지원 인력 장비 자제등) 파악 자원 지원요청시 신속지원 조치  현장상황 보고 및 지원요청(현장상황관리관) 현장상황관리관 지휘(상황파악 및 지원) 상황보고(지원요청) 상황파악(지원지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장소 : 재난현장 인근 공공시설 등 * 현장접근 및 각종 통신 이용이 용의한 곳 구성 본부장:부단체장 실무반:관련실과소 및 유관기관  상황통제(현장지휘) 상황보고(지원요청) 자원지원 지원배치 재난현장 ( 현장별 책임자 지정 )

적용범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나목의 규정하는 재해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설치장소 선정 기준

  •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피해 특성·유형을 고려, 현장 접근 및 상황관리가 용이한 재해현장 인근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
    • 응급복구 물자(장비·자재·인력 등) 운반차량 진·출입 및 임시 집결이 가능한 장소
    • 긴급지휘통신망 등 각종 통신시설 이용·지원이 용이한 장소 등

통합지원본부 구성

본부장(실무책임자) : 부시장 - 상황총괄반 : 상황보고,상황분석 안전총괄과(1+a) 안전총괄과장 행정지원반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복지정책과(1+a) 복지정책과장 비상지원반 : 장비 인력지원 유관기관협죠 긴급복구지원 안전총괄과(1+a) 안전총괄과장 응급의료반:응급처치 응급관리 보건소(1+a) 보건행정과장
※ 본부장 및 근무자 수는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담당부서시민안전담당관
  • 문의031-32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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