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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상 지방하천 : 관내 52개소(경안천 등 52개 하천)


최근 수립일

  • 경안천권역 : 2012. 01. 27.(경기도 고시 제2012-26호)
  • 진위천권역 : 2014. 09. 23.(경기도 고시 제2014-266호)
  • 청미천수계 : 2023.02.10.(경기도 고시 제2023-5013호)
  • 탄천 : 2014. 09. 25.(경기도 고시 제2014-269호)
  • 탄천수계: 2022. 02. 15.(경기도 고시 제2022-5024호)

하천기본계획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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