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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란 ?

  • 우리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도입하여
    생활 주변 위험 요소를 (토목, 건축, 전기 등) 상시 접수받아 시민안전관 직원과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무료로 현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및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목적

  • 생활 주변의 재난취약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사업개요

  • 점검대상 : 주택, 축대·옹벽 등 소규모 민간 및 공공시설물
    ※ 제외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민원·소송
    - 민원·소송, 공사장 소음·진동·분진 등 공사로 인한 피해분쟁,
      관련법규를 위반한 건축물 및 시설물(행정처분 대상임)
    - 법적 점검대상 시설


  • 주요내용
    - 점검청구 사항 중 시설상태를 판단하여 위험 원인과 위험 정도를 분석 하고
       보수 및 보강방안 제시
        ※ 민간시설물의 보수보강은 시설주 및 청구인 책임
    - 가스, 승강기 등 전문분야 점검은 붙임2의 유관기관 안내

  • 점검반 구성
    - 분야별 전문직공무원 3명(건축1, 전기1, 기계1)
    -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토목, 건축 등)

  • 신청자격 : 시민 누구나

  • 신청방법 : 용인시 시민안전관 및 건축과, 구청 건설도로과, 구청 도시건축과 접수

  • 처리절차

    시민안전 청구제 처리절차

유관기관 현황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에 대한 번호,읍면동,시설위치,시설구분,시설명,연락처(사무실) 정보 제공.
    대상 기관명 주요 업무 연락처
    전기 한국전기안전공사 -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등) 무료점검
    - 일반주민 유상점검
    1588-7500
    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 삼천리도시가스 무료점검(1544-3002) 1544-4500
    승강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 관련 안전점검(문의) 1566-1277
    하자관련민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 건축물의 내력,구조,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의 존부 판단ㆍ판정 031-910-4200
    환경분쟁민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 공사장 소음,진동,분진 및 아파트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 044-201-7999

청구서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