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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목적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여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에 대한 번호,읍면동,시설위치,시설구분,시설명,연락처(사무실) 정보 제공.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요건 산업재해 中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中
    사망 1명 이상
    부상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3명 이상(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보호대상 종사자(근로자) 시민(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책임주체 사업주 ➊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➋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➊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➋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장
    안전보건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➊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➋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➌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➍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용역 위탁 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처벌 사업주·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5년 이내 재범 시 1/2까지 가중처벌 -
    법인기관 양벌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배제
    손해배상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배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담당부서시민안전관
  • 문의031-324-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