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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안내문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필요성은?
    • 경기도 27,129개 업소에 달하는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만으로 모두 일일이 감시·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는, 보다 효과적이고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율점검제도가 좋은 이유
    • 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됩니다.
    •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 이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많이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절감됩니다.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 1. 지정요건
      • 지정요건에 관한 정보 - 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등
        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 2. 지정배제요건
      • 지정배제요건 정보 제공 - 분야별, 세부내용 등.
        분야 세부내용
        공 통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4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다만 같은조 제2호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0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의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절차
    • 지정신청 - 지정조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 검토지정 - 신청서류 검토(30일)후 사업장 단위로지정, 지정서교부, 지정기간 3년 재지정 5년, 폐기물분야: 환경청장 또는 시장, 군수와협의, 사업장 이행사항 :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을 상시관리 자율점검실시 (1종 연2회, 2종 이하 연1회)및 결과보고, 사후 관리 - 지정취소 : 부정하게 지정, 환경관련법령 위반, 이전, 오염사고 발생, 폐업, 자율점검결과 하위또는 미보고, 지정취소 시 지정서 회수, 적색등급으로 분류 점검강화
  •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절차
    • 용인시청 환경과 : 031)324-2256
    • 처인구 환경위생과 : 031)324-5286
    • 기흥구 산업환경과 : 031)324-6284
    • 수지구 환경관리과 : 031)324-8281
  • 담당부서환경과
  • 문의031-32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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