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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 목적
    •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강한 어린이활동공간 조성
      어린이 활동공간의 점검항목, 점검방법, 점검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점검항목 점검방법 점검대상
      제1호 (부식 및 노후화) 육안확인 놀이시설, 어린이집
      제2호 가목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중금속 간이측정 및 정밀분석 놀이시설, 어린이집
      제3호 나목 (오염물질 방출) 서류 확인 (타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성적서) 어린이집
      제4호 (목재의 방부제) 중금속 간이측정 및 정밀분석 놀이시설, 어린이집
      제5호 (합성고무바닥재 중금속) - 중금속 간이측정 및 정밀분석
      - 폼알데하이드 : 서류 확인
      (놀이시설 안전검사 성적서)
      놀이시설
  • 확인검사 대상
    • 가.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 나.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 하는 경우도 포함)
      ※ 예) 비품창고를 보육실(33㎡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 다.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 수선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함
  • 설치년도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
    • 가. '09.3.22일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2014.9.25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됨
    • 나. '09.3.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16.1.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1)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 '18.1.1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
      2) 430㎡이상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 : '16.1.1일부터 증축, 수선하는 경우
    • 다. 2014.9.25일 이후 신축, 신규 인가를 신청하는 시설
  • 확인검사 절차
    확인검사 절차
  •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 문의031-324-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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