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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사업

  • 목적
    • 현대인의 실내 활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다중이용시설(법정규모)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에대한 해당규모와 세부대상 정보를 제공
      적 용 대 상(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해 당 규 모 세 부 대 상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전시시설(옥내시설 한정),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학원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산후조리원 (신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모든 해당시설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 한정)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객석 수 1천석 이상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 적용대상의 의무
      •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의 의무
      • 실내공기질 교육 이수의 의무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금지의무
        (단 *시설은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의 의무, 교육 이수의 의무 면제)
  • 개선사업(대상 :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법정규모 미만)
    •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 제공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초과 시설 중 열악한 시설에 환경컨설팅 제공 등 실내환경 개선 추진
    • 대상선정기준
      • 연면적 430㎡ 미만의 보육시설, 노인시설(경로당), 장애인시설
    • 측정항목(6종)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 담당부서기후대기과
  • 문의031-32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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