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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지원(2021년도 공고기준)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개인(1세당 1대 가능), 기업, 법인, 단체
  • 지원내용
    •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 승용 최대 1,200만원(국비 800만원/시비 400만원)
    • 초소형 650만원(국비 400만원/시비 250만원)
  • 지원대수
    • 승용 및 초소형 약 1,233대, 화물 376대
      ※ 매 년 지원금액 및 지원대수가 변경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 또는 저공해차통합누리집
      (www.ev.or.kr) 사이트를 통해 확인바람
  • 신청방법
    • 자동차 판매 영업지점에서 전기자동차 계약서 작성 후 영업지점에서 용인시로 신청
  •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 보조금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운행기간 내 폐차나 말소할 경우 보조금 환수 있음)
    •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내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 신청한 차종은 접수 이후에 변경할 수 없음
  • 보급차종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용인소식- 고시공고 – 공고문 검색(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 문의031-324-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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