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운행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에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발령조건 : 발령기준 한 가지 조건이라도 수도권 2개 이상 시•도 충족 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구분 발령기준 적용시기
예비
저감조치
(D-2일 발령)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D-1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
(D-1일 발령)
① 당일(D-1일) PM2.5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PM2.5 75㎍/㎥ 초과(예보)
D
해제조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21시 이전 조기 해제 또는 미시행 가능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로 예측되는 경우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 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요 조치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요 조치사항
구분 예비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차량
(공휴일
미시행)
· 차량 2부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적용 제외 차량(「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등)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태료 10만원)
· 차량 2부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적용 제외 차량(「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등)
- 주의 단계 이상의 경우 관용차 운행 전면 제한
※ 긴급출동차량, 친환경차, 영유아․임산부 동승, 장애인
    등의 경우 제외
사업장 및
공사장
·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및 관급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 비산먼지 배출 신고 공사장 공사 시간 단축·조정
   (공공 : 50% 이상 단축, 민간 : 50% 이상 조정)
- 주의 단계 이상의 경우 노후건설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 공정 금지
이행강화 ·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미세먼지계절관리제
구분 발령기준 비고
관심
(Blue)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 징후 감시 강화
∙ 비상저감 착수
(비상저감조치 1단계)
주의
(Yellow)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①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② PM-2.5 시간당 15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75㎍/㎥ 초과 예보
∙ 협조체계 가동
∙ 공공부문 저감 강화
(비상저감조치 2단계)
경계
(Orange)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①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② PM-2.5 시간당 20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150㎍/㎥ 초과 예보
∙ 재난대응 가동
(비상저감조치 3단계)
심각
(Red)
∙ 전국적으로 다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①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② PM-2.5 시간당 40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200㎍/㎥ 초과 예보
∙ 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
(비상저감조치 3단계)
  • 담당부서기후대기과
  • 문의031-324-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