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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오존이란? 오존(O3)은 강한 산화력을 가진 물질로 성층권과 지상층에 각각 존재
성층권 오존 : 태양 자외선을 차단하여 지구생물을 보호하는 유익한 물질
※ 자연에서 발생되는 오존은 대기 중에 일정한 농도 이하로 존재하며 살균효과가 있고, 바닷가나 숲속에서 발생하는 오존은 상쾌한 느낌을 주는 이로운 물질
지상층 오존 :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연기)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류 등이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호흡기 등 인체에 피해를 줌
※ 오존은 건조하고 햇빛이 강한 여름철, 바람이 불지 않는 오후 2~5시경 높게 나타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구분 오존기준[시행 기간 : 매년 5월 15일 ~ 9월 15일 (4개월)]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시간평균농도 0.12 ppm이상 시간평균농도 0.12ppm 미만
경보 시간평균농도 0.3 ppm이상 시간평균농도 0.12 ppm이상 0.3ppm미만이면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시간평균농도 0.5 ppm이상 시간평균농도 0.3ppm이상 0.5ppm미만이면 경보로 전환
오존에 의한 영향 : 산화력이 강해 눈과 목을 자극하고 기도가 수축되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오존 농도(ppm) 노출시간 영향
0.1~ 0.3 1시간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0.3~ 0.5 2시간 운동 중 폐기능 감소
0.5 6시간 마른기침, 흉부 불안
발령권역
발령권역
권역구분 시‧군수
(남부권)용인⦁평택⦁이천⦁안성⦁여주 5개
(중부권)수원‧안산‧과천‧광명‧군포‧부천‧시흥‧안양‧오산‧의왕‧화성 11개
(동부권)성남‧가평‧광주‧구리‧남양주‧양평‧하남 7개
(북부권)의정부‧김포‧고양‧동두천‧양주‧연천‧파주‧포천 8개
황사 경보제
황사란? 중국과 몽골 내륙 등 국외에서 발생하여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내로 유입하는 누런 모래
황사경보 발령 기준
황사 경보제
구분 주의보 경 보 중대경보
황사 발령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 시간평균농도 800μg/㎥ 이상 2시간 지속 해당없음
해제 시간평균농도 800μg/㎥ 미만일 때는 미세먼지 경보로 전환

 

※ 전개 양상
A(고비/내몽골-발해만(요동반도)-한반도)
B(고비/내몽골-만주-요동반도-한반도)
C(고비/황토고원-한반도)
D(만주-요동반도(북한)-한반도)
E(황토고원-산둥반도-한반도)
황사대비 주민 행동 요령
황사발생 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나쁨” 예보 시)
황사 경보제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황사발생 중(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및 황사 경보 발령 시)
황사 경보제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교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황사종료 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및 황사 경보 해제 후)
황사 경보제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