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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신청 취소 및 환불 안내

  • 배출신청 취소 및 환불 안내
    구분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진행상태가 ‘접수완료’ 일 경우
    • 신청내역조회 → 고객명, 배출번호 입력·조회 → 진행상태 ‘접수완료’ 일 경우 본인이 직접 취소(환불) 가능
    진행상태가 ‘배차완료’ 일 경우
    • 신청내역조회 → 고객명, 배출번호 입력·조회 → 진행상태 ‘배차완료’ 일 경우 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센터(1899-1769)로 취소(환불) 신청
    대형폐기물 취소(환불)기간
    • 희망수거일 전날 18:00시 이전 취소(환불)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취소·환불 불가
    • 희망수거일 현장 방문 이후 취소(환불) 불가
    • 수거업체 및 제3자 등이 일부 또는 전체를 수거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부분취소는 불가능 하오니 전체취소 후 실제 버리는 품목만 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경우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취소(환불)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시 유의사항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틀리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대상이 됩니다
  • 문전수거의 경우 대형폐기물 필수품목* 1개 이상 포함 3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품목은 신청화면에서 배출품목 선택 시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배출번호는 신청완료시 SMS발송되며, 수거 및 신청내역 조회시 필요하오니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번호 분실시 콜센터(1899-1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