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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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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 반려견 동물등록을 꼭 해주세요!
  • 반려견과 외출할 때 준비해주세요!
    • 인식표부착하기(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표시)
    •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주세요.
      •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 쾌적한 산책문화를 위해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를 꼭 챙겨주세요!
    •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지 말아주세요!
    • 배변봉투 등을 지참하여 배설물 수거하기
  •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지 말아주세요!
    • 동물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맹견 소유자라면 지켜주세요!
    • 맹견의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태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소유자의 의무사항
      •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 맹견과 외출시에는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주세요.
      •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 맹견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위반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맹견의 소유자의 경우 꼭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해요.
         ※ 교육이수방법 :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 맹견소유자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 위반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 동물등록제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2014.1.1.부터)입니다.
         ※ 미등록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22.2.1.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실시
      • 잠시 길이 엇갈려도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이어주세요.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권장)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 외장형방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 동물등록대행업체 확인하기
      • 동물등록 신규(변경) 승인 및 동물등록증(카드) 발급 : 해당 구청
    • 동물등록제 산업과 전화번호
      동물등록제 처인구 산업과 031-324-5346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324-6343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324-8344

    반려견 놀이터

    • 반려견 놀이터
      • 용인시에서는 현재 3개소의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 대형견과 중·소형견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내부에는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훈련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 용인시 반려견 놀이터 현황
      반려견 놀이터(구분, 기흥호수공원, 구갈레스피아, 수지구(상현레스피아))
      구분 경안천 반려견 놀이터 기흥 호수공원 구갈 레스피아 수지구(상현 레스피아)
      위치 유방동 439-9 기흥구 하갈동 126-6 기흥구 상하동 339-2 수지구 상현동 1135-3
      이용시간 상시개방 09:00~20:00
      동절기(10:00 ~ 19:00)
      09:00~20:00
      동절기(10:00 ~ 19:00)
      10:00~19:00
      이용료 무료

      ※동물등록 된 반려견만 이용 가능

      ※매주 월요일 및 설날, 추석 당일은 정기휴장일 입니다.

      ※동절기(12월~2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2시간 단축운영 합니다.

  • 담당부서동물보호과
  • 문의031-324-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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