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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개념 및 요건

  •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설립요건
  • 사회적기업 설립요건 - 구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정보제공
    구 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법 령 사회적기업육성법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사항 고용노동부 인증 경기도 지정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실현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 (가형) 지역 인적?물적 자원 활용유형
      •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나형) 지역 사회문제 해결 유형
      • 사회문제 해결 목적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 40% 이상
    • (다형)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지원하는 유형
      • 해당 조직지원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 40% 이상
    혼합형
    • 전체 근로자 및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이 각각 20% 이상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 곤란한 경우(위원회 판단)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해당 없음 (일자리제공형 1명 이상 고용)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해당없음
    영업활동
    수입기준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
    정관/규약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지역사회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소재지 해당없음 소재지: 경기도 / 채용인력: 경기도민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상담·문의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337-2528 / 일자리정책과 031-324-2206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지원제도,지원내용 정보제공
지원제도 지원내용
재정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한도 : 월200만원~250만원(통상임금 기준)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4대 사회보험료
* 연차별 지원금 차등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최초 약정일부터 계속 고용 근로자는 3년차 50%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자부담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한도로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한도 월50명
· 최초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최대 4년 지원
기타지원 ·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 연 2회 지정 및 인증 설명회 개최
    • 방문 상담 및 컨설팅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및 창업보육실 운영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경연대회 지원
  •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시민단체,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활동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마케팅 및 판로 지원
  • 연락처
    • 전화 031-337-2528 / 팩스 031-337-2529
  • 위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1(삼가동) ※ 용인교육지원청 뒤
  • 홈페이지
  • 담당부서민생경제과
  • 문의031-32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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