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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용인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마크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용
    허락
    범위
    출처표시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출처표시
    변경 이용 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이용 금지
  •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발행연도 및 해당 기관명(용인시)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 *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이영선(031-324-214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최현정(031-324-3041)
  • 담당부서문화예술과
  • 문의031-32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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