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부서명 토지정보과 등록자 류재수
등록일 2017-03-30 14:57:52
조회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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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번호 부여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건축 준공 전에 건물번호판을 제작 하여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제목'에 '건물번호' 검색 →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고시 확인(아래 링크 접속 후 '도로명주소 고시' 검색) http://www.yongin.go.kr/home/yiNw/yiNwStable/yiNwStable02/yiNwStable02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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