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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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사관 | 등록자 | 주성근 |
등록일 | 2017-12-18 17:52:06 | ||
조회수 | 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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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자료를 게시합니다. * 개정안내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 2. 1. 시행)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붙임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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