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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개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 접수기간 : 2018. 1. 26.(금) 09시 정각 ~ 예산 소진 시 까지
3. 사 업 비(량) : 35억 8,700만원
1) 승용 승합,특수자동차 25억원(약 1,500대)
2) 화물차 10억 8,700만원(약 650대)
4 신청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신청서
2) 차량등록증 사본,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신청방법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신청서류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이메일: 1577-7121@aea.or.kr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산빌딩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평센터)
6. 사업대상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경유차
신청일 이전부터 말소시 까지 용인시에 등록(사용본거지 기준)된 차량중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 일부제외)에 2년 이상 연속등록으로 등록된 차량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저감장치 보조금 등을 받지 않은 차량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18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 개시 안내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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