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
부서명 도시재생과 등록자 박오름
등록일 2018-01-26 0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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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18-115호

 

전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6-9호(2016. 01. 27.)로 사업시행인가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7-138호(2017. 12. 06.)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7-41호(2017. 04. 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전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 열람공고 통보 및 보상협의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26일

부 산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8. 01. 26. ~ 2018. 02. 12.(14일 이상)

2. 공고방법 : 부산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자 및 물건조서: 별첨

4. 관련법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

5. 공시송달 내용 : 별첨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상협의요청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포1-1구역 조합사무실(☎ 051-8808-6920)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건축과(☎ 051-605-4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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