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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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정과 | 등록자 | 설민정 |
등록일 | 2019-01-10 09:55:57 | ||
조회수 | 2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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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안내
1. 자동차세 연납이란? :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 ※ 세액공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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