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시 안내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 김혜주
등록일 2020-01-10 18:23:57
조회수 16045
파일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 (download 960) 첨부파일 바로보기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hwp (download 471) 첨부파일 바로보기
  • 2020 조기폐차 공고(용인시)-수정공고(201105).hwp (download 200)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0년 용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 접수기간 : 2020. 1. 16.(목) 09시 정각 ~ 2020. 11. 27(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한 신청자 중 선착순 기준(등기우편의 경우, 2020.11.27.(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2020.12.11.(금)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도착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가능

※ 2020.12.11.(금)이후 도착한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추가보조금)가 도착한 차량은 2021.1월 이후 지급 가능

  3. 사 업 비 : 90억 9,697만원(약 5,657대)  ※ 단,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은 변경 될 수 있음.  
  4  신청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2 파일 서식 참고)
    2) 차량등록증 사본,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신청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서류 구비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등기우편 및 방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 등기우편은 2020. 1. 16. 오전 9시 이후 도착 분부터 접수 인정
       방문 접수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6. 사업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1) 사용본거지가 용인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 단,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타 지자체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4) 최종 소유주 등록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3.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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