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부서명 토지정보과 등록자 송기동
등록일 2020-02-07 14:30:24
조회수 434
파일
  •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hwp (download 64)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 건물번호란? 건물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하며,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고시 확인(아래 링크 접속 후 '도로명주소 고시' 검색)

 * http://www.yongin.go.kr/home/yiNw/yiNwStable/yiNwStable02/yiNwStable02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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