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안내
부서명 정보통신과 등록자 신선경
등록일 2020-12-10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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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2020.12.08. 0시 ~ 2020.12.28. 24시까지

○ 대상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추가 조치사항--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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