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부서명 정보통신과 등록자 신선경
등록일 2021-01-19 13:51:22
조회수 583
파일
  • [붙임](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download 82)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55)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붙임3)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69)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붙임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68)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붙임5) 수도권 학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83)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붙임6)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61)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붙임7)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138)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붙임8)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61)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붙임9)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103)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붙임10)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58)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년 1.18(0시) ~ 2021년 1.31(24시)까지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및 일부시설 방역수칙 변경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2020년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기흥구 동백3동)
다음글  2020년 하반기 가족관계신고사항 처리실적(처인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