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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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과 | 등록자 | 신선경 |
등록일 | 2021-01-19 13:51:22 | ||
조회수 | 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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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년 1.18(0시) ~ 2021년 1.31(24시)까지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및 일부시설 방역수칙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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