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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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 | 김진형 |
등록일 | 2021-02-24 21:18:44 | ||
조회수 | 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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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비접촉자)』 적용 관련하여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비접촉자가 전원되는 요양병원 나. 적용기간 : '21.01.04 ~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다. 비용신청 : 의료기관 · 보건소 (환자의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격리입원치료비 본인 부담금 신청과 동일)
붙임 1. 코로나 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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