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부서명 정보통신과 등록자 신선경
등록일 2021-03-16 10:34:46
조회수 658
파일
  •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콜라텍 수칙 추가).hwp (download 48)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목욕탕 수정, 돌잔치 전문점 추가).hwp (download 53)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3)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31)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hwp (download 50)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5)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38)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6)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40)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7)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37) 첨부파일 바로보기
  • 210315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QA.hwp (download 64)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 적용기간: 2021.3.15.(월) 0시 ~ 2021.3.28.(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단계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 제83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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