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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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과 | 등록자 | 신선경 |
등록일 | 2021-03-16 10:34:46 | ||
조회수 | 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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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2021.3.15.(월) 0시 ~ 2021.3.28.(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단계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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