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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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담당관 | 등록자 | 김원근 |
등록일 | 2021-04-14 16:24:05 | ||
조회수 | 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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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용인 청년(’96. 04. 02. ~ ‘97. 04. 01.) ○ 신청기간 : ‘21. 04. 15. 09:00 ~ 04. 30. 18:00 ※ 신청기간 첫날, 마지막날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 ○ 지급예정일 : ’21. 05. 20.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4월 15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1.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5년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초본은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도 가능)로 첨부 ※ 청년 본인이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대리인 신청 시에는 마이데이터 사용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1인당 연 100만원) ※ 일괄지급 신청 시 2021년 잔여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 ○ 지급방법 : 용인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용인시 내 연 매출 10억 미만 업체에서 사용 가능) ※ 기존 대상자 중 자동신청 사전동의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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