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7.12~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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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과 | 등록자 | 신선경 |
등록일 | 2021-07-09 09:33:18 | ||
조회수 | 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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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
○ (조정내용) 구 체계 2단계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기간) 7.12.(월) ~ 7.25.(일)까지 2주간 시행 - 2주간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 결정 *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 실시
○ (적용범위) 수도권 전체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동일 조치
○ (4단계 주요내용)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 최소화 - (메시지)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자제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 동거가족·돌봄·임종만 예외 인정 - (행사?집회)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 (다중이용시설) 일부 유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 (학교) 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단, 7.14.(수)부터 본격 적용 - (교회) 비대면 예배만 가능 및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예방접종 인센티브)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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