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8.23~9.5) 알림
부서명 정보통신과 등록자 신선경
등록일 2021-08-20 13: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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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및 기간

(추진 방향)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확산 억제에 주력

(기간) ‘21.8.23.(월) ~ 9.5.(일), 2주간

 

? 조정방안

(수도권 등 4단계) 현 체계 유지 및 취약시설 방역 강화

- (식당?카페) 22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다만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모임 허용(18시~21시)

- (선제검사) 4단계 지역 대상 집단감염이 호발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2주1회) *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방역수칙 보완) 현장의 건의에 따라 미흡 분야의 방역조치 강화

- (편의점)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 (야외 테이블)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1(4단계) 이후 이용 금지

- (흡연실)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강제 * 2m 거리두기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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