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0.4~10.17)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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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과 | 등록자 | 김정현 |
등록일 | 2021-10-01 16:20:27 | ||
조회수 | 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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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조정방안
○ (기간) ‘21.10.4.(월) ~ 10.17.(일), 2주간
○ (단계)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
○ (생업시설)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완화
- (결혼식) (기존)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식사 제공 없는 경우 99명)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99+100)까지 가능
- (돌잔치) (기존) 3단계는 16인까지, 4단계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 (실외 체육시설) (기존) 4단계 지역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 불가 → (변경) 현행 사적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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