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송달
부서명 민원지적과 등록자 연기성
등록일 2021-11-15 14:40:19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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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1. 15. ~ 2021. 11. 30.

2. 공고대상 : 주식회사 OOO 경매법인

3. 공고내용 : 붙임참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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