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 알림(12.6~)
부서명 정보통신과 등록자 김정현
등록일 2021-12-03 10:19:21
조회수 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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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자료]_특별방역대책_후속조치.pdf (download 240)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지역유행 차단)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 (조정방안)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시기 및 기간) 126()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20 시행 예정)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 (실내 시설) 학원, PC,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 제외

   -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도입 비용(10~20만원) 지원 검토

   - (적용시기) 126()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시기는 추가검토 후 추후 확정

 

○ (청소년 유행 차단)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 경우에만 참여 가능,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예외 적용

  -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8)부여 후 21()부터 실시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등 기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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