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12.18~1.2)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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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과 | 등록자 | 김정현 |
등록일 | 2021-12-16 14:05:29 | ||
조회수 | 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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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강화 (기간) ‘21.12.18.(토) ~ ’22.1.2.(일) / 16일간 시행
① 사적모임 규제 ○ (조정방안)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② 운영시간 제한 ○ (조정방안) 1·2그룹 시설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③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 (조정방안)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④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 문체부 검토 후 대책 시행(12.18.) 전에 별도 발표 예정
⑤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 (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지역?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밀집도 완화 ○ (공공기관)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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