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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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하수시설과 | 등록자 | 오여경 |
등록일 | 2018-12-14 17:26:22 | ||
연락처 | 조회수 | 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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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위생편의를 위하여 도심 및 다중 집합장소의 민간소유 화장실을 다음과 같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12. 10 ~ 2019. 09. 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해당 구청) 또는 FAX(324-○○○○)신청 ○ 제출서류 :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 ○ 신청대상 :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 등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연면적 3,000㎡이상 또는 일부가 1종·2종근생인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 그 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집합장소 ※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곳, 지하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인 곳,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곳은 제외 ○ 개방화장실의 지정 : 현지평가 후 개방화장실지정 통지 ○ 개방화장실의 지원 : 안내표시판 설치와 월 8~15만원 상당의 편의용품(화장지, 종량제봉투 등) 지원 ○ 문의처 : 각 구청 생활민원과 도시청결팀 (☎ 처인 324-5292, 기흥 324-6294, 수지 324-8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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