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 일양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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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지원과 | 등록자 | 김광규 |
등록일 | 2019-05-24 17:52:23 | ||
연락처 | 조회수 | 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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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7-561호(2017.12.22.)』로 승인 고시된 [용인 일양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안내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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