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경기도 신규마을기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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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분권과 | 등록자 | 송선웅 |
등록일 | 2019-10-21 09:30:53 | ||
연락처 | 031-324-2637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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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분야 : 신규마을기업(일반, 청년, 新유형) ○ 지원규모 : 1년간 50백만원 이하 사업비 지원(자부담 20%) - 청년 마을기업은 자부담 10% ○ 선정기준 : 4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 되었는지 여부 ○ 교육이수 요건 - 신규 마을기업 : 설립전교육 16시간(이수효력 : 교육 수료일 기준 2년 이내) . (입문교육)법인대표 포함 5인 이상이 설립 전 교육(8시간) 필수 이수 . (심화교육)법인대표 포함 2인 이상이 설립 전 교육(8시간) 필수 이수 * 신규마을기업 지정 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공통교육(8시간) 참여 필수 ○ 신청기간 : 2019. 10. 18.(금) ~ 2019. 10. 30.(수)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필수사항 기재누락, 서류미제출, 허위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용인시청(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팀) 방문접수(우편 등 타 방법 불가) ○ 지정 결과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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