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 남부권( 12월 9일 17시)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 조치 발령
- 발령조건 : 내일 초미세먼지(PM2.5)농도 75㎍/㎥ 초과 예보
- 공공기관
· 차량 2부제 실시(12월 10일 당일 짝수 차량만 출입 가능)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및 관련 사업장 조업 단축 및 가동률 감소 실시
·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 민 간
· 차량 2부제 자발적 참여
· 비산먼지 발생 신고 건설공사장 조업 조정 실시
- 운행제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운행 시(서울,경기,인천) 과태료 부과
(과태료 유예신청서 접수자에 한하여 경기도 지역 운행가능)
○ 행동 요령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금지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야외수업을 단축 또는 금지합니다.
▶ 학교의 등·하교 시간조정, 수업단축 및 휴업을 권고합니다.
▶ 공원, 체육시설, 터미널 및 철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과격한 실외활동을 금지합니다.
▶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합시다.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중지를 권고합니다.
○ 미세먼지 현황 확인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http://air.gg.go.kr/airgg/),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index)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