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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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자 | 이세진 |
등록일 | 2020-12-04 11:00:19 | ||
연락처 | 0313242406 | 조회수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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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 강화 등을 위해 '20.12.10.자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하여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정비 - 종전에는 등록 후 1개월 이전이면 말소 가능 하였으나 이를 3개월로 연장하고, 등록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신고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개정 ②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 의무화 : 『임차인의 알 권리 충족』 -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③ 피해발생 시 등록말소 및 세제 감면액 환수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④ 위반 사례 최소화로 법체계 강화 :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장려』 -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임대차계약 신고 규정 이행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 등 성실히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 및 혜택 환수 ⑤ 보증가입 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도 활용 가능 : 『보증가입 제도 개선』 - 주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정했으나 건물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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