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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2년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 참여 안내
부서명 도시청결과 등록자 권혜선
등록일 2022-01-18 13:34:40
연락처 031-324-2333 조회수 1541
파일
  • 용인시청(투명페트병 분리배출)-수정.jpg (download 177) 첨부파일 바로보기
  • 9B427181DDA343ac94B5AE53B7093D6D.hwp (download 159) 첨부파일 바로보기
  •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 서류평가.hwp (download 58)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 2022년 용인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 신청 안내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 2. 14.(월) ∼ 2. 25.(금)

○ 신청대상 : 용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 주요내용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및 홍보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

○ 사업내용 : 총 30개 공동주택(10만원~100만원 상당의 종량제봉투 지원)

○ 신청방법 : 전자메일(kingsun@korea.kr) 접수(`22. 2. 25.(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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