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성명 왕인석 등록일자 2020-03-03 13: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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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 2조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묘지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내 신고 및 이장을 아니 할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주 임의 개장 및 이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 12-1(2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 12-2(2기)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안치장소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 숲로 77(용인 평온의 숲)
6.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 및 관리자가 신고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토지소유주 임의 개장
7. 신고장소 : 용인시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묘지담당(031-324-6272)

8. 대행업체 : 신갈장의공영 대표 왕인석
031)283-1414/ H·P 010-5345-1124

9. 신고연락처 : 신갈장의공영 대표 왕인석
031)283-1414/ H·P 010-5345-1124

10. 토지소유주 : 김창기 010-4735-2282

11.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 03.03.

※ 공고인 : 토지소유주 김창기외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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